MBC가 보도국 작가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는 나아가 "이들에게 한 지시는 '구속력 있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아닌 '위임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였다"며 "그럼에도 중노위 재심 판정은 두 작가에 대한 지시·요청을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잘못 해석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두 작가의 지위에 대해서도 MBC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유롭게 원고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프리랜서 작가였다"며 "두 작가와 방송사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돼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