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고 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범죄 피해자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실범죄 피해자는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