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의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