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악플러에 패소…"불법 아니다"

'故 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악플러에 패소…"불법 아니다"

fact 2021.07.01 16:21

0004610220_001_20210701162102643.jpg?type=w647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