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 받았다.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