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직장주택조합 등의 총회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반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비대면 총회를 허가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명확하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