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회사원 징역 3년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회사원 징역 3년

fact 2021.02.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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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여자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벽돌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고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 머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전에도 벽돌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