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의 '황제독감'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앞서 법원은 독감예방 접종 의혹을 받은 시의원 4명에 대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이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