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를 하며 바닥 등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허가 없이 3년 간 하천수를 사용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현장소장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에서 공사를 하며 곡강천 물을 살수차에 싣고 가 현장 먼지 억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