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ㆍ4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3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인 조항은 2월 4일 이후 공공개발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상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 혜택인데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