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시켜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임원 12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