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기획부동산들의 투기행위인 이른바 '토지 지분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다.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수 십 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다.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