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낙태죄… 8년 전 낙태시술한 의사도 '무죄'

사라진 낙태죄… 8년 전 낙태시술한 의사도 '무죄'

fact 2021.0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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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낙태죄 폐지 및 개정안을 마련할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국회가 대체 입법을 못 하면서 현재는 낙태죄의 효력만 상실된 상태다.

이러한 '낙태죄 입법 공백'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8년 전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던 의사에게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