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가석방 2년 만에 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살인미수' 가석방 2년 만에 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fact 2021.0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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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가석방된 지 2년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복역 중이던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