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정차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택시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김씨의 정차 요구에 따라 택시를 잠시 정차한 데다, 승객 하차를 위해 요금을 결제하고 정차한 상황이라도 이후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팔을 잡아당길 때 동승자가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이어서 요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폭행이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운행 의사는 요금결제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운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