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가운데 골프장 경기보조원ㆍ대리기사ㆍ퀵서비스 기사는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이번 세부적용안에 따라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로 적용시점이 유예됐다.
홍경의 고용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과장은 "개정 법안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주가 일괄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소득신고를 해야 하게 돼있다"며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해 적용을 유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