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 "지나치게 높은 음악사용료 차별" 문체부 상대 소송

국내 OTT 3사 "지나치게 높은 음악사용료 차별" 문체부 상대 소송

fact 2021.02.17 20:18

0000581203_001_20210217201830873.jpg?type=w647

 

콘텐츠 음악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OTT음대협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권리 남용을 방조해 국내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