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수탁자가 아파트 처분… 대법 "횡령 아니다"

명의 빌려준 수탁자가 아파트 처분… 대법 "횡령 아니다"

fact 2021.0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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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명의신탁 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을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던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