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2차 가해자면, 누구에게 신고하나"

"서울시장이 2차 가해자면, 누구에게 신고하나"

fact 2021.02.18 20:11

0000581552_001_20210218201126428.jpg?type=w647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달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더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여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2차 가해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단체장인 경우 여가부 홈페이지 전담 창구로 신고토록 했는데, 여가부엔 조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