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모욕에 극단적 선택한 캐디에 "직장갑질 맞지만, 법 적용 안 돼"

폭언·모욕에 극단적 선택한 캐디에 "직장갑질 맞지만, 법 적용 안 돼"

fact 2021.0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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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배모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들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적용은 할 수 없다고 유족에게 통보해,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은 지난 9일 배씨의 유족에게 보낸 사건 진정 처리 결과서에 " A씨가 배씨에게 행한 일부 행위 자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인은 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