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또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조짐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