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의 충돌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한은은 빅테크 업체가 고객의 모든 거래 정보를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다,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은 측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중국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둔 지급결제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