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 관련, 관할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부산지검이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