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000명에게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는 주민등록상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다른 청년과 함께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60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