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모든 야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