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