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26일 무산됐다.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이날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간 이견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