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익사…안전관리 미흡 업주·강사 벌금형

수영장서 익사…안전관리 미흡 업주·강사 벌금형

fact 2021.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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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에서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장 강사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체육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강사 A씨와 대표 B씨에게 각기 벌금 7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사 A씨는 2019년 12월 11일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 C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