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청년 1,500여 명에게 10개월 동안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경남도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남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에 이 같은 월세 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