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ㆍ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 행위자의 후손 4명이 보유 중인 26억원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된 토지들에 대해선 소 제기를 유보했다"며 "추가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땅이 있으면 추후 다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ㆍ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