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광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위반사항이 역학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이들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고할 방침이다.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