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병원 원장이 임신한 직원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결혼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그만둬야 했던 A씨 사례를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이나 원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는 이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