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임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지정됐다.대검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대검은 "현재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