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법 폐지안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법률로 주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해 "대검에서 일선 의견을 취합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법무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