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기본 제공하고 응급 사고시 119에 자동 연락되는 공유 킥보드가 국내에 등장한다.이 업체는 국내 사업을 위해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이 같은 기능들을 전동 킥보드에 탑재했다.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