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 유부남·미혼여교사' 감봉·견책... 학부모 강력 항의

'교내 불륜 유부남·미혼여교사' 감봉·견책... 학부모 강력 항의

fact 2021.03.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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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미혼여교사 간 불륜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게 감봉 1개월을, B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