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원읍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2018~2019년 6건의 소규모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1리 도로정비공사와 세종여고 안전난간설치공사, 봉산1리 옹벽시설공사는 토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맡아야 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 자격을 가진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산인1리 마을안길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했지만 이 역시 철근 공사 업체가 공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