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fact 2021.03.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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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