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다만 공소시효를 감안해 고발 대상에는 2016년~2018년 이뤄진 허위 자료 제출만 담았다.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실질적 지분율은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으로는 26%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