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