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직계가족에 이어 결혼식 상견례와 영유아도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며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며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