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2개월 감형을 결정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79세 말기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사설 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것은 물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이송을 11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