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제보했다 마약범 몰린 교포, 2심서 무죄로 반전

마약거래 제보했다 마약범 몰린 교포, 2심서 무죄로 반전

fact 2021.03.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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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외국인들이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을 매매한 것은 무죄"라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통역사를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사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