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며 "그 조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이란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