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체 주소·연락처 검증 않고 허위 구인광고 올리면 위법"

대법 "업체 주소·연락처 검증 않고 허위 구인광고 올리면 위법"

fact 2021.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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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인 업체 주소나 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제재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입법 목적에 비춰 시행령 내용은 구직 근로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도록 함으로써, 신원을 숨긴 채 불법ㆍ유령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해당 법령의 준수 사항들은 '직업정보 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 게재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 등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