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팍타크로 지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당시 상황을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열심히 지도해 좋은 선수로 성장시킨 점, 피해자들도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