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정면으로 충돌했다.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비춰, '이첩'이란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그 기관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며, 어떤 법률을 봐도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