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도 사회적 약자 고용하면 임금 지원"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농업분야도 사회적 약자 고용하면 임금 지원"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fact 2021.03.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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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도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전받는 길이 열렸다.

도의회에 따르면 임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할 경우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