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결실을 맺었다.군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조례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의 자기자본 30%와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