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제주법원 201호 법정 안에는 70여년 전 4·3광풍에 휩쓸려 군경에 잡혀간 후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도 모르는 13명의 망자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다.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지만, 70여년을 기다려 이날 판결을 받아낸 유족들은 법정을 나서서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13명을 포함해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생존 수형인 2명과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 등 33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